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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년도 7월부터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
지원대상과 이자면제 범위가 확대됩니다.
이자 면제 혜택을 주는 기간과 대상에 변화가 생겨
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
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헤택을
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.
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관련
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.
위의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
등록금 대출 지원대상이
기존 학자금지원 1~8구간에서 1~9구간까지로 확대됩니다.
생활비 대출 지원대상은
8구간 및 9구간 중에서 ‘긴급생계 곤란자’까지 확대되었습니다.
이자면제는
기초·차상위 및 다자녀의 경우
재학기간 중에만 이자 면제가 되었는데
이제는 재학기간 뿐만 아니라
의무상환 개시 전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.
학자금 지원 1~5구간은 면제 기간이
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
의무상환 개시 전까지로 확대됩니다.
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기간 | ||
변경 전 | 변경 후 - 시행 | |
기초 / 차상위 / 다자녀 | 재학 기간동안 이자 면제 | 재학기간 + 상환 시작 전까지 확대 |
기준 중위소득 이하 (1~5구간) | 이자 면제 대상이 아님 | 졸업 후 2년 내 상환 전까지로 확대 |
* 취업 후 상환 유예는 실직/페업/육아만 해당되었으나 재난 발생 시도 추가되어 이 유예기간동안 발생 이자는 면제됨 |
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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