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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년도 7월부터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

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(ICL)

지원대상과 이자면제 범위가 확대됩니다.

 

이자 면제 혜택을 주는 기간과 대상에 변화가 생겨

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

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헤택을 

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 

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(ICL)
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츨 지원대상과 이자면제 확대 - 이미지 출처 https://www.korea.kr

 

대학생대학생대학생
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츨 지원대상과 이자면제 확대

 

 

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관련

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.

 

위의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

 

등록금 대출 지원대상

기존 학자금지원 1~8구간에서 1~9구간까지로 확대됩니다.

 

생활비 대출 지원대상

8구간 및 9구간 중에서 ‘긴급생계 곤란자’까지 확대되었습니다.

 

이자면제

기초·차상위 및 다자녀의 경우

재학기간 중에만 이자 면제가 되었는데

 

이제는 재학기간 뿐만 아니라

의무상환 개시 전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.

 

학자금 지원 1~5구간은 면제 기간이

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

의무상환 개시 전까지로 확대됩니다.

 

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기간
변경 전 변경 후 - 시행
기초 / 차상위 / 다자녀 재학 기간동안 이자 면제 재학기간 + 상환 시작 전까지 확대
기준 중위소득 이하 (1~5구간) 이자 면제 대상이 아님 졸업 후 2년 내 상환 전까지로 확대
*  취업 후 상환 유예는 실직/페업/육아만 해당되었으나 재난 발생 시도 추가되어 이 유예기간동안 발생 이자는 면제됨

 

 

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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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츨 지원대상과 이자면제 확대